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6276(2019. 10. 6.)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69호(2022. 2. 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행정규제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합니다. < 규제 입증책임제 >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 3. 이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행정규제를 아래와 같이 일제 정비하고자 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등록규제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붙임의 서식에 따라 부서의견을 2022. 4.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상반기) : 총 62건(도시계획과 등 21개 부서) 2011년 ~ 2013년 등록된 행정규제 나. 정비유형 :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 - 동일한 사안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제·개정된지 오래된 규정 등)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 필요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한 규제체계(Positive)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유연한 규제체계(Negative)로 전환 -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각종 인·허가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다. 소관부서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제출된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심사받게 되므로 규제 개선 및 존치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목록(한글) 1부. 2. 2022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작성서식) 1부. 3. 2022년 등록규제 정비대상 세부내역(엑셀) 1부. 4. 행정규제 판단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강증진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기획담당관,녹색에너지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빛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사회협력과장,공정경제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인사과장,일자리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기획과장) 주무관 공도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예산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80-7952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25540851
20220311054007
본청
법무담당관-3343
D00000449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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