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상 등록규제 관련 부서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상 등록규제 관련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7510(2021.12. 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 행정규제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한 부서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제14조의2 붙임 작성서식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실무사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12/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4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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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등록규제 관련 부서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551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04) 관리번호 D0000044263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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