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 수거 등 명령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 수도꼭지류 등 4개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이 우리시로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 의거 “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처분하고자 하오며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나. 명령내용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류 등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계획서 : 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수거 등 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작성 제출 (제출처 : 급수설비과 김정은 02-3146-1473, kje8419@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 청 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신청사유 : 수거등 권고나 명령 불복에 대하여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 수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을 받은 자는 권고등의 해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2.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협조요청 공문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3/08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01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6)
25537460
20220309054008
본청
급수설비과-2011
D000004489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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