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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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60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의영 류애리 김종은 03/08 김명용 협 조 급수운영과장 代양재덕 시설관리과장 이규희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2022. 3.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2021년도 징수 현황 1 Ⅱ. 2022년도 징수 목표 2 Ⅲ. 추진계획 3 ① 특별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 ②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③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 ④ 코로나19 대응 체납징수 방법 개선 -------------------- ⑤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⑥ 체납팀 및 징수포상금제 신설 -------------------- ⑦ 소액 체납 징수 ------------------------------- ⑧ 체납징수 직무능력 강화 ------------------------------- 3 4 5 5 6 6 7 7 Ⅳ. 추진일정 7 Ⅴ. 행정사항 8 (참고자료 1) 2022년 수도요금 체납정리 월별 추진 일정표 9 (참고자료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10 (참고자료 3)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11 (참고자료 4) 과징분야 체납팀 및 징수포상금제 신설 12 ※ 붙임 : 본부 관리 대상 1부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1년도 징수 현황 ?? 2021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현년도 과년도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 표 66,567 64,797 97.34 64,897 63,334 97.59 1,670 1,463 87.63 ?? 2021년 징수실적(2021.12월 현계기준) ○ 2021년도 징수율은 98.21%로 전년도(97.86%) 대비 0.35% 증가함 - 현년도 징수율은 전년도(98.11%) 대비 0.2% 증가하였고, -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전년도(86.90%) 대비 6.43% 증가하였음. (단위:백만원,%) 구 분 실 적 목표 달성도 조정액 징수액 결 손 체납액 징수율 계 65,002 63,784 53 1,165 98.21 100.9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수익 63,553 62,481 0 1,072 98.31 100.7 과년도 소계 1,449 1,303 53 93 93.33 106.5 수용가미수금 1,390 1,285 43 62 95.47 105.6 기타미수금 59 18 10 31 36.73 189.7 ※ 현년도 기타수익 제외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21년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93.33%로 전년도(86.90%) 대비 6.43% 증가함 -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은 95.47%로 전년도(89.65%) 대비 5.82% 증가 - 기타 미수금 징수율은 36.7%로 전년도(11.68%) 대비 25.05% 증가 ※사업소별 징수실적 : 전년대비 실적 향상(2위), 징수율(4위) ○ 적극적인 체납독려(정수처분),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구청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소상공인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충당) 등으로 체납 징수율 증가 ○ 재산압류(1건), 기타미수금 결손처분(10건, 19백만원) 실적 미흡하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강화 필요 Ⅱ 2022년도 징수 목표 ?? 목표 징수액 : 72,343백만원(현년도 71,431, 과년도 912) ※ 전년 대비 목표 징수액 7,546백만원 증가(11.6%) ⇒ 현년도 8,097백만원(12.8%) 증가, 과년도 551백만원(?37.7%) 감소 ?? 목표 징수율 : 97.30%(현년도 97.62, 과년도 79.98) ○ 2022년도 목표징수율은 97.30%로 전년대비 목표가 0.04% 감소됨 ⇒ 현년도는 97.62%로 전년대비 0.03% 증가되었으나, 과년도는 79.46%로 전년대비 10.17% 하향 조정됨 ?? 유형별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율 증감 2022년 징수목표 2021년 징수목표 목표 징수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징수결정액 목표 징수액 목표 징수율 계 △0.04 74,348 72,343 97.30 66,567 64,797 97.34 현년도 상수도사용료수익 0.03 73,170 71,431 97.62 64,897 63,334 97.59 과년도 소계 △10.17 1,178 912 77.46 1,670 1,463 87.63 수용가미수금 △10.47 1,135 907 79.98 1,604 1,450 90.45 기타미수금 △7.96 43 5 11.39 66 13 19.36 Ⅲ 추진 계획 1 특별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수도요금의 징수_소유자 연대책임)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43조 제2항(정수처분_사회복지담당부서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 이상~12회 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 요금관리팀장 ○ 직원별?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대 상 : 가정용(수시분)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 급증, 별도 관리계획에 의한 실적관리 ?? 「체납특별정리반」구성?운영 : 총 15명 총괄반장 : 요금관리팀장 A조 강연상(조장) 이우영 김지예 김린아 B조 이영미(조장) 김성호 이경재 안효진 C조 김영식(조장) 이의영 김치균 D조 김도영(조장) 김창완 김경제 2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2019년 납기까지 체납요금」징수 계획 ○ 2019년 납기까지 체납 현황 : 4,717건 62,821천원 ?? 급수사용료 체납 징수계획(요금과) ○ 대상 : 업종 및 체납액에 관계없이 13회 이상(2년 이상) 장기체납자 ○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 - 서울시설공단(강남수도관리소)와 협업 - 예고기한까지 미납부시 동별 정수처분 시행 및 압류예고서 발송 ※ 가정용 6회이상 체납으로 정수처분시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통보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체납안내문」발송 - 소유주에게 체납사실 통보 및 연대책임 안내, 납부 유도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예고 - 자동차,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예고기한까지 미납부시 압류통보서 발송 및 재산압류 시행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기타미수금 체납 징수계획(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기타미수금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비 고 계 13 21,782 시효결손대상 3 19,150 시설관리과 체납독려대상 10 2,632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의거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은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임 - 부과 즉시 징수하고 체납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 타부서에서 부과된 체납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징수토록 별도 공문 시행 - 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소장 방침 받아 통보시 결손 시행(요금과)) 3 시효완성 체납 결손처분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시효 완성된 체납에 대해 ‘분기별’ 체납 정리기간 ‘결손처분’ 확행 ○ 시효 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소멸시효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4 코로나19 대응 체납징수 방법 개선 ?? 적용대상 : 일반용 체납 수용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및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 발생하므로 정수처분 시행 지양 ?? 개선 방안 ○ 장기·고액(6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체납 수용가 - (기존)정수처분 후 재산압류 ⇒ (개선)재산압류 후 여건에 따라 정수처분 시행 - 1차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우선 실시, 2차 부동산 압류 실시 예정 납부기한내 미 납 체납고지서 발 송 재산조회 압류예고서 발 송 재산압류 시 행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충당 - 대상 : 체납금이 있는 소상공인 감면 대상 수용가 - 방법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우선 충당(※수용가 동의) 5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체납징수 협조 요청 ○ 대 상 : 가정용, 1년(6회)이상 장기 체납 수용가 ○ 시 기 : 정수처분시 및 분기별 특별 체납정리 기간 ○ 방 법 : 해당 구청 복지부서 공문 발송 ○ 요 청 사 항 : 체납 해소 방안 모색 및 납부 독려 요청 ○ 기 대 효 과 : 징수율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기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체납징수 협조 요청 ○ 대 상 : 소유자가 LH, SH인 6회 이상 장기체납가구 ○ 시기 및 방법 : 분기별 특별 체납정리 기간 해당 기관 공문 발송 ○ 요 청 사 항 :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소유자 연대책임)을 근거로 “퇴거시 체납확인” 및 “자체 납부 독려” 등 6 체납팀 및 징수포상금제 신설 ?? 체납팀 신설 ○ 목 적 : 업무부담 해소 및 전문성 강화하여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 ○ 구성인원 : 본부계획에 따라 구성(공직경력 및 본인희망 고려하여 배치) ○ 시행시기 : ‘22. 7월(하반기 정기인사) ○ 업무내용 : 체납 전담 관리 - 체납 징수 계획 수립 및 징수 실적 관리 - 납부 독려 및 행정처분(소유자 통보, 시효결손, 재산압류 등) ?? 징수포상금제 신설 ○ 과년도 체납금 징수 완료액의 일정비율(1~2%전후) 포상금 지급 ○ 징수액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으로 체납 전담 직원 사기 제고 ○ ’22. 7월(하반기 정기인사) 시행 7 소액 체납 징수 ?? 대 상 : 6회 미만 또는 체납액 20만원 미만 ?? 기 간 : ’22. 7월~8월(1차), ’22.10월~11월(2차) ?? 독려방법 ○ 전화 또는 문자 독려, 납부 확약 관리 ○ 완납 불가능한 납부자는 분납 유도 8 체납징수 직무능력 강화 ?? 체납징수 자체교육 및 토론 ○ 대 상 : 요금업무 경험부족 신규 및 전입 직원 ○ 일 시 : 매월 1회(심사 마감일의 다음 근무일) ○ 장 소 : 5층 전공노 사무실 ○ 강 사 : 매월 요금과 선임 직원 중 추천에 의한 선정 ○ 내 용 - 요금 심사 특이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 체납징수율 향상 및 체납 징수 기법 등 ○ 협조사항 : 부서예산(성과포상금 등) 활용, 교육강사 인센티브 및 간담회 비용 집행 Ⅳ 추 진 일 정 구 분 업무 내용 ○ ’22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 3월 ○ ’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수립 ○ 2019년 납기까지 체납요금 징수계획 수립 ○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 2019년 납기까지 체납요금 징수계획 시행 : 3월~5월 ① 급수사용료(요금과) -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 시행(시설공단 협업) - 소유주에게 체납사실 통보 및 납부 유도 - 압류통보서 발송 및 재산압류 시행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② 기타미수금(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통보 및 징수 독촉 - 시효완성 체납에 대해 소장 방침 후 제출시 결손 시행 구 분 업무 내용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코로나19 대응 체납징수 방법 개선 : 3월~9월 - 대 상 : 일반용 체납 수용가 - (기존)정수처분 후 재산압류⇒(개선)재산압류 후 여건에 따라 정수처분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우선 충당 ○ 체납 정리기간 ○ 체납 정리 추진(1~4차) : 3월, 6월, 9월, 12월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직원별?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대 상 : 가정용(수시분)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 급증, 별도 관리계획에 의한 실적관리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대 상 : 가정용(6회이상 체납) - 가정용 6회이상 체납으로 정수처분시 구청 사회복지담당 부서 통보 - 공공임대주택 장기체납가구: LH, SH 통보 및 납부 독려 요청 ○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 체납 정리 추진(1~4차) :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 소액 체납 징수 추진(1~2차) : 7월~8월, 10월~11월 - 대 상 : 6회미만 또는 체납액 20만원 미만 - 납부확약관리, 분납유도 등 ○ ’22년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10일까지 : 6회&20만원 이상 체납 요금 징수실적 ○ 분기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행정처분 실적, 수시분 징수실적 보고 Ⅴ 행 정 사 항 ?? 요금과 - 분기별 체납정리 시행계획 수립 및 해당 부서 통보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 급증, 직원별 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에 대한 자체 징수 및 결손처분 계획 수립 【 참고자료 1 】 ≪ 2022년 수도요금 체납정리 월별 추진 일정표 ≫ 구 분 추진 내용 비 고 1월 ? ’21년 체납징수 현황 보고(주요업무계획 등) 2월 ?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확정 3월 ? ’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수립 ? ’20년 이전 체납 정리계획 수립 - (급수사용료)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 - (기타미수금)체납현황 통보 및 징수 독촉 ?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시분(이사정산) 지역별 목표액 부여 및 징수실적 제출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사전 준비기간 ※ 체납 정리기간 4월 ? ’20년 이전 체납 정리계획 수립 - (급수사용료)소유자 통보 및 압류예고서 발송 - (기타미수금)시효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제1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체납 정리기간 ※ 후속 조치기간 5월 ?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홀수달) ? ’20년 이전 체납 정리계획 수립 - 압류통보서 발송 및 재산압류 시행 ※ 사전 준비기간 ※ 체납 정리기간 6월 ?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짝수달) ? 제2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수시분(이사정산) 지역별 목표액 부여 및 징수실적 제출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체납 정리기간 7월 ? 제1차 소액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계획 수립 및 체납 독려 ? 제2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후속 조치기간 8월 ? 제1차 소액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 - 체납 독려 및 결과 보고 ※ 후속 조치기간 9월 ?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홀수달) ? 제3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수시분(이사정산) 지역별 목표액 부여 및 징수실적 제출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사전 준비기간 ※ 체납 정리기간 10월 ? 제2차 소액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 - 계획 수립 및 체납 독려 ? 제3차 체납정리 결과보고 ※ 후속 조치기간 11월 ? 제2차 소액체납 특별 징수기간 운영 - 체납 독려 및 결과 보고 ※ 후속 조치기간 12월 ?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예고서 동시 송달(짝수달) ?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수시분(이사정산) 지역별 목표액 부여 및 징수실적 제출 - 가정용 장기체납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구청,LH,SH) - 소멸시효 완성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 사전 준비기간 ※ 체납 정리기간 【 참고자료 2 】 ≪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 사업소별 관리대상 (단위:건,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436 2,779 1,001 1,538 240 중부 60 479 168 273 38 서부 37 173 62 96 15 동부 86 498 179 277 42 북부 23 162 57 90 15 강서 45 303 108 170 25 남부 69 466 174 242 50 강남 84 504 180 285 39 강동 32 194 73 105 16 ※ 본부 체납팀 징수대상은 사업소별 체납징수(실적) 대상에서 제외 ??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 절차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상수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 본부 대상자 확정 후 사업소에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정기적 고지서 발부시 검침원 송달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고액체납수용가 독촉 및 현황 관리 - 체납자 현장독려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안내문(연대납부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예고서 발송 후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 7일 이후 시행) - 행정처분과 관련된 서류 관리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참고자료 3 】 ≪ 재산압류(부동산 등) 처리 절차 ≫ ?? 재산 압류 가능 대상 ○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잉여금(채권자 배당후 남은금액)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 권한 발급 및 재산 압류 절차 ○ 사전 권한 발급 절차 ①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담당자 컴퓨터에 저장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에서 “권한신청” 후 “컴퓨터등록승인요청” ※ 신청권한 항목 : 지방세 체납관리 ③ 전자등기촉탁 4차 권한ID 전산정보과에 부여 요청 공문발송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등록(하단참조)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등록 및 로그인 방법 ? 등기신청 → 부동산 → 지원관리 → 사용자관리 → 전자등기촉탁 이용자 탭 → 이용자등록 또는 이용자인증 ?? 압류 촉탁 절차(압류해제 동일) 아리수 인포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메뉴 : 체납-정기분(수시분)체납관리 ① 압류예고 결재 및 예고서 출력 ② 압류촉탁 결재 → 필수 정보입력 ※ 필수정보 : 부동산고유번호,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③ 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자동생성 후 정보가 맞는 지 확인 후 첨부하여 내부결재 ④ 압류촉탁(인터넷) 클릭 후 xml 파일 자동 생성 ① 인터넷등기소 “전기등기촉탁 이용자”로 로그인 ② 통합전자등기 클릭 ③ 작성관리 → 작성현황 → xml 등록 ④ 작성관리 → 신청수수료관리 → 결제 ⑤ 작성관리 → 제출관리 → 신청서 제출 및 출력 ⑥ 등기변동사항 확인 후 아리수인포 체납관리 메뉴에서 압류통지 클릭 후 내부결재 ※ 재산 종류에 따른 아리수인포시스템 메뉴 분류 - 부동산압류(부동산, 토지), 차량압류(차량), 예금압류(예금통장), 기타압류관리(신용카드매출채권, 공탁금, 잉여금) 【 참고자료 4】「건강하고 가치있는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총무과-2715(2022.2.25.)
25535793
20220309054008
본청
요금과-3609
D00000448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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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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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금과-3609 | 생산일자 | 2022-03-0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의영 (02-3146-5098) | 관리번호 | D0000044892063 |
분류정보 |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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