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45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상하 하태룡 남미라 03/03 박기용 협 조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2022. 3.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과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 관리를 촉진함으로써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21년 징수실적 ?? ‘21년 세입징수 현황(12월말 기준) ○ 징수율은 98.4%로 목표(97.9%) 대비 징수실적은 0.5% 증가함 (단위:백만원, %) 구 분 목 표 실 적 징수액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계 91,215 84,206 82,875 1,331 98.4 현년도(2021년) 89,643 82,799 81,544 1,255 98.5 과년도(2020년 이전) 1,572 1,407 1,331 76 94.6 ?? ‘21년 체납징수 현황(12월말 기준) ○ 징수율은 92.5%로 목표(90.6%) 대비 1.5% 증가함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실적(‘21.1~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수용가미수금 1,533 1,429 1,322 107 92.5 ○ ’21년 체납징수 주요성과 - 체계적인 과년도(‘20년도 이전) 체납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과년도 체납액(1,083백만원) 중 916백만원 징수(징수율 84.6%) - 유관기관(SH) 협업을 통한 상습적 소액체납에 대해서도 철저한 징수 ??징수대상 84건 2,011천원 중 58건 1,434천원 징수(징수율 71.3%) -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위한 과감한 행정처분(정수, 압류) 시행 ??정수 345건중 321징수(징수율 93%) , 압류 51건 중 32건 징수(징수율 63%) 2 2022년 체납징수 목표 및 중점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연중관리) 상?하반기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과년도 체납 제로화 추진 ? (집중관리) 연 4회(3, 6, 9, 12월) 체납정리기간 운영을 통합 집중관리 ? (역량강화) 관계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新 징수기법 도입으로 징수활동 강화 ?? ‘22년 체납징수 목표 ○ ’22년 징수목표액 : 1,189백만원(전년대비 2.1% 증가)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022년 1,297 1,189 91.6 2021년 1,712 1,533 89.5 2020년 1,230 1,107 90.0 ※‘22년 징수액(목표)는 ’22년 하반기 소상공인 감면으로 체납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액(목표) 감액 조정, 징수율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계상 ?? ‘22년 중점 추진계획 ○ (연중관리) 상반기(’20년이전 체납), 하반기(‘21년이전 체납) 체납 제로화 추진 - 체납 장기화 및 누증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가감한 행정처분 적극 추진 ○ (집중관리)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관리 강화 ①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월, 5월, 8월, 11월 - 체납정리계획수립, 정수 및 압류 예고, 연대납부자 통보, 징수율 제고 교육 ② 체납정리기간 운영 : 3월, 6월, 9월, 12월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③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시효결손 처리 등 ○ (역량강화) 市 관계기관(38세금징수과) 벤치마킹을 통한 新 징수기법 도입 3 2022년 체납요금 세부 추진계획 ① 연중 체계적인 체납관리 ?? 과년도 체납관리 ○ (상반기) ’20년 이전 체납 제로화 - 체납 주소지 및 사업장 등 현장중심의 실태파악 전개 ?체납 안내문 직접 수용가 방문 전달 : 3~4월 ?사용자, 소유자 정수처분예고, 압류예고 등 ?예고기한까지 미납시 강력한 행정처분 새행 : 4~5월 ○ (하반기) ’21년 이전 체납 제로화 - 체납 주소지 및 사업장 등 현장중심의 실태파악 전개 ?체납 안내문 직접 수용가 방문 전달 : 8~9월 ?사용자, 소유자 정수처분예고, 압류예고 등 ?예고기한까지 미납시 강력한 행정처분 새행 : 9~10월 ?? 관리방법 : 매월 부서 점검회의 및 분기별 기관장 보고 ?? 중점 추진사항 ○ 직원별 징수목표 배시를 통한 체납자 방문독려 및 실태조사서 ○ 현장 면담을 통한 정확한 체납자 정보 확인 후 체납처분 시행 ○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동산, 비트코인 등) 고액체납 징수율 제고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시행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전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②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관리)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기 간 : 3월, 5월, 8월, 11월 ○ 내 용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 정리기간 운영 ○ 기 간 : 3월, 6월, 9월, 12월 ○ 내 용 : 본부 체납팀과 연계, 행정처분 위주로 전개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이상, 100민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표출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경우 혹서기?혹한기에는 정수처분 유예 가능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체납금별 집중관리 대상(상수도 기준) 등 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 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이상~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워누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 ?? 서울市 38세금징수과 선진 징수기법 벤치마킹(3월중) ○ (벤치마킹)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의 新 징수기법 도입 - 동산압류, 가상화페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수도요금 체납분야 도입 ○ (직원교육) 38세금징수과 체납 전문직원 초빙, 징수역량 제고 - 요금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新징수기법 전파 등 노하우 공유 - 요금과 신규직원 대상 체납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 ??체납처분 방법 및 사례 ??결손 및 파산?회생 정리절차에 따른 체납자 관리 요령 ?체납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방법 등 ?? 서울주택공사(SH) 및 마을 자치회 협조체제 구축 강화 ○ (구룡마을) 강남구 대치동 소재로 무허가 밀집지역 징수활동 강화 - 세대별 체납요금 확정 및 체납자의 실태조사 후 서울주택공사 이주보상비 압류 ○ (달터마을) 강남구 개포동 달터공원 인근 무허가 판자촌(98세대) 징수 - 마을 자치회간의 협조체제 유지 및 지속적 현장 면담을 통한 납부 독려 ○ (임대주택) 대치동, 수서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철저한 체납관리 - SH와 협업으로 대치1단지(기존), 수서6단지(신규) 체납정리 시행 ④ 효율적 징수활동 도모 ?? 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에게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모범공무원 및 시장표창시,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시 우선 추천 등 ?? 소액체납에 대해서도 철저한 체납관리 ○ 직원별 체납정리 목표 관리제 시행으로 강력한 체납독려 - 소액(6회 또는 20만원 미만) 대상도 유선 및 현장 병행 실시 - 특별 징수계획 수립을 통해 완납이 불가능한 납부자는 분납 유도 시행 ?? 시민편의 위주의 납부환경 조성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을 통한 체납발생 최소화 - 자동납부제, 신용카드 납부, 개인전용입금계좌 운영 등 ○ 납부고지서 분실시, 신속한 재송달로 납기내 납부 유도 ○ 다양한 SNS을 통한 납부안내 시행 - 고액 및 상습체납자 대상으로 메일, 문자 발송 시행 ??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한 결손처분 시행 ○ 무재산 및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결손처리 -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토록 강화하고 체납액 누증 방지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뭘마다 조회, 사후관리 철저 -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손하고 행정처분 속행 ? ‘21년 징수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98.4% 달성함. 이는 과년도 체납의 체계적인 관리와 담당자의 적극적 현장방문 및 과감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충실히 한 결과로 판담됨. ’22년에는 기존 징수활동과 더불어 관계기관(市 38세금징수과)과 연계한 新 징수기법(동산, 가상화폐 등 압류) 벤치마킹 등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체납정리 실적보고 ○ 분기 보고 : 고액체납 징수 및 체납처분 실적 등 ○ 매월 보고 : 장기체납(6회&20만원 이상) ?? 직원 교육 실시 : ‘22. 3월중 붙임 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 월별 추진일정표 1부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서식 및 지난연도 수도요금 체납현황. 끝 붙임 1 2022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 월별 추진일정표 구 분 추진내용 비 고 1월 ? 2019년도 체납 제로화 - 전화?현장독려 및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2월 ?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배시액 확정 - 년도별 체납(2019년 이전, 2020년도, 2021년도) 3월 ? ’22년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 제1차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정리 - 현장조사 및 납부 독려 ? 부동산?차량압류 직무교육(자체) ? 사용자?소유자 일괄 재산조회 - 대상 : 3회이상 또는 고액체납 - 내용 : 정수처분 예고, 체납사실 통보 및 압류예고문 ? 1차 정수처분예고서 발송(홀수납기) 4월 ? 강력한 체납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 2차 정수처분예고서 발송(짝수납기) ? 2020년도 체납 제로화 - 현장중심의 납부 독려 등 5월 ? 정수처분 불가 주소지에 대한 사용자 등에게 체납사실 공문 발송 - 실내수전, 기초생활수급자 등 ? 1차 수도요금 체납 부서장 대책회의 : 요금과장 6월 ? 제2차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 정리 - 현장조사 및 납부 독려 7월 ? 사용자?소유자 일괄 재산조회 - 대상 : 3회이상 또는 고액체납 - 내용 : 정수처분 예고, 체납사실 통보 및 압류예고문 ? 2021년도 체납 제로화( ~ ’21.12.) - 현장중심의 납부 독려 등 8월 ? 강력한 체납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9월 ? 제3차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 정리 - 현장조사 및 납부 독려 ? 3차 정수처분예고서 발송(홀수납기) 10월 ? 소액 체납정리 - 기간 : ’22.10. 1. ~ 12.31. - 대상 : 6회 미만 또는 20만원 미만 - 내용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체납처분(정수처분, 행정처분) ? 4차 정수처분예고서 발송(짝수납기) 11월 ? 2차 수도요금 체납 부서장 대책회의 ? 사용자 등 체납처분 : 정수?재산압류 12월 ? 제4차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 정리 - 현장조사 및 납부 독려 ? 시효완성 결손처분 붙임 2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 □ 담당자 : □ 심사동 : □ 징수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배시액 징수 징수율 체납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전 □ 미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체납 압류 정수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전 붙임 3 지난 연도 수도요금 체납현황 체납 규모 ○ 금액별 : 1,2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2.9.기준) 구 분 합 계 100만원 이상 100~50만원 50~20만원 20만원 미만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2,843 60,796 1,234 153 718 384 166 606 111 326 1,190 102 22,198 58,282 637 2021년도 20,886 55,233 1,071 132 572 294 149 535 100 291 1,053 91 20,314 53,073 586 2020년도 1,709 4,466 85 8 33 33 7 17 4 18 44 5 1,676 4,372 43 2019년도 이전 248 1,097 78 13 113 57 10 54 7 17 93 6 208 837 8 비 율 100% 31.12% 8.99% 8.27% 51.62% ○ 업종별 : 1,2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2.9.기준) 구 분 합 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공용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2,843 60,796 1,234 19,960 53,460 617 2,811 7,168 575 37 123 36 35 45 6 2021년도 20,886 55,233 1,071 18,252 48,699 513 2,569 6,388 528 31 102 25 34 44 5 2020년도 1,709 4,466 85 1,523 4,005 61 182 452 19 3 8 4 1 1 1 2019년도 이전 248 1,097 78 185 756 43 60 328 28 3 13 7 - - - 비 율 100% 50.00% 46.60% 2.91% 0.49% ○ 납기별 : 1,2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2.9.기준) 구 분 합 계 1~6회 7~12회 13회 이상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합 계 22,843 60,796 1,234 22,712 59,610 1,071 116 954 156 15 232 7 2021년도 20,886 55,233 1,071 20,811 54,641 985 75 592 86 - - - 2020년도 1,709 4,466 85 1,707 4,450 63 2 16 22 - - - 2019년도 이전 248 1,097 78 194 519 23 39 346 48 15 232 7 비 율 100% 86.80% 12.64% 0.56% ○ 고액 체납(100만원 이상) : 3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2.9.기준) 구 분 100만원 이상 명 건 금액 2021년 이전 153 718 384 ○ 장기 체납(6회&20만원 이상)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22.2.9.기준) 구 분 6회 & 20만원 이상 명 건 금액 2021년 이전 193 1,71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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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5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하 (02-3146-4810) 관리번호 D00000448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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