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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89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도석 김분숙 안병희 02/22 김권기 협 조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2022. 2.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세입징수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1년도 징수 현황 ?? 징수결정액 : 13,496백만원 (수용가 미수금(과년도 체납액)) ?? 징 수 액 : 12,617백만원 ?? 징 수 율 : 93.5%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실 적( ’21. 1 ~ 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수용가미수금 13,402 13,496 12,617 879 93.5 ?? 사업소별 징수내역 (’21년 12월 현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3,496 1,760 1,701 2,125 1,427 1,739 2,007 1,390 1,348 징수액 징 수 율 전녀대비증감 2.6 -0.4 4.0 1.9 2.1 1.2 6.7 -0.3 5.8 ○ 과년도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실적은 93.5%로 전년대비 2.6% 증가. ? 사업소별 징수율은 서부(97.4%), 남부(97.4%)가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남부(6.7%), 강동(5.8%) 순으로 향상 <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실적 분석 > - ‘21년 체납요금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13,496백만원의 93.5%인 12,617백만원을 징수, 전년(’20년) 대비 징수율은 2.6% 증가 ? 사업소별 징수율은 서부(97.4%), 남부(97.4%)가 우수 ? 전년대비 실적은 남부(6.7%), 강동(5.8%) 순으로 향상 - 코로나19 장기화,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한계에 직면한 수용가가 지속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 적극적인 체납 독려 (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 소상공인 감면 등 으로 체납 징수율 증가 ※ ‘21년 정수처분 2,148건(전년대비 68%↑), 재산압류 528건(전년대비 10.4%↑) Ⅱ 2022년 징수 목표 ?? ‘22년도 징수 계획 ○ ‘22년 징수목표액 : 10,845백만원 (‘21.12.31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2022년 11,827 10,845 91.7 2021년 13,496 12,617 93.5 2020년 14,824 13,475 90.9 ※ ‘22년 징수액(목표) : ‘22년 세입예산 확정(11,785 백만원) 이후 하반기 소상공인 감면으로 체납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액(목표) 감액 조정 ※ 징수율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계상 ?? ’22년도 사업소별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징수액(목표) ※ 징수결정액은 ‘21.12.31 현계 기준, 징수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적용 Ⅲ 추진 계획 ①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 (체납 집중정리) ?? 추진일정 업무내용 시행 시기 비 고 ○ ’22년 체납정리 종합계획 수립 3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체납정리계획 수립(1~4차)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5월, 8월, 11월 본부,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기간 운영(1~4차)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6월, 9월, 12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준비(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등) 4월, 7월, 10월, 익년 1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매월, 분기별 보고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3월, 5월, 8월, 11월)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 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 체납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20만원 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집중관리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가정용 수도계량기의 경우 혹서기ㆍ혹한기에는 정수처분 유예 가능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또는 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②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소멸 관련규정 】 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실시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 전국 토지(서울시 토지관리과), 자동차(교통정보과) 공문 시행 ??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소유권변동 등 시효완성 체납 매월 결손처리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③ 본부 체납팀 운영 ?? 주요업무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징수계획 수립 및 각 사업소별 체납 실적 관리·감독 ○ 체납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 민원처리 ?? 본부 체납팀 관리 대상(인원 3명) (단위:건,백만원) 구 분 대상건수(건) 금액(백만원)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금액 ○ 본부대상건에 대한 체납요금 ’과년도-현년도‘ 연계 징수 ○ 개인별 대상설정 및 업무추진실적관리 ○ 본부 사업소간 업무처리 구분 명확화 하여 징수 체계 확립 【 본부 사업소간 업무처리 구분】 ? 수도사업소 : 정기적 검침원 송달에 의한 독촉장 발부 및 결손처분 ? 본부(체납팀) : 체납독려 및 체납수용가 실태파악, 체납안내문 통보 행정처분예고 및 시행 ? 체납 징수결정액 및 실적 : 본부와 사업소 분리 ?? 본부 관리대상 외 행정처분(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요청 시 지원 협조 ④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경영평가 체납징수실적 반영 ○ 기관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개인 : 체납징수 실적 우수자는 기피 격무 부서임을 감안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시 우대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 선발요건 : 요금체납정리, 민원 콜 근무 등 격무·업무성과자 우선 추천 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新 징수기법 발굴?공유 ?? 38세금징수과 선진 징수기법 벤치마킹 ○ (징수기법 도입)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 조직으로 동산 압류,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선도, 선도적 징수기법의 수도요금 체납 분야 도입 검토 ○ (직원 교육) 38세금징수과 체납 전문 직원을 초빙, 수도요금 체납 담당자 대상 다양한 징수기법 교육?공유 ?? 타 지자체 / 사업소별 체납 우수사례 전파?공유 ○ 타 지자체 수도요금 체납분야 징수 우수사례 공유 - 체납조직 운영 현황, 업무프로세스, 징수기법 등 조사?전파 ○ 사업소별 체납 우수사례 적극 공유 - 코로나19에 맞는 비대면 징수 방법 등 사업소별 다양한 징수 우수사례 공유 Ⅳ 행정사항 ?? 사업소별 체납 징수계획 수립 및 제출 : ‘22. 3. 8.(화)까지 ○ 직원별 · 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소액 등 소멸시효 도래 예정분, 결손처분에 대한 시행계획 포함 추진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요금 급증, 이사정산 체납요금 관리방안 계획에 포함 ※ 이사정산 수시분 체납 현황: ??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수시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징수계획(결손계획 포함) 수립 참고자료 1. 사업소별 체납현황 및 목표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붙임 1 사업소별 체납현황 및 목표 ?? ’22년도 사업소별 목표 ( ‘21.12.31 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징수액(목표) ※ 징수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적용 ?? (‘22.2.18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 (‘22.2.18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금액 붙임 2 본부 체납팀 징수 대상 ?? ‘22년 관리대상 (단위:건, 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 본부 관리 대상 : →‘22년 본격적인 요금인상, 소상공인 감면 중단 등으로 고액 체납자 증가 예상, 당해연도 대상건수 및 관리금액 증가 전망 ?? ‘22년 징수 목표액 (상수도) (단위:건, 백만원) 구분 대상건수 관리금액 징수액(목표) 징수율 ※‘22년 관리금액 감소 사유 : ’21년 소상공인 감면으로 인한 고액 체납자 감소 ※ 징수율은 최근 2년 평균으로 계상 (코로나19 지속 및 요금인상률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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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납요금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889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도석 (2133-5427) 관리번호 D00000447953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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