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사업(장애인일자리 사업)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254호(2022.3.7.)와 관련입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배제 사업에 해당하는 점 알려드리며, 4.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 등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 참여 확인서 등 발급 요청 시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배제 사업 확인서 발급 등 협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8 代윤영대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3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5)
25535446
20220309054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322
D00000448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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