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활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현황조사 및 홍보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활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현황조사 및 홍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189(2018.3.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18.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배제되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요약하여 송부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고, 5.15.(화)까지 4월 말 기준 가입 현황을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월 말일 기준 가입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채리나 주무관(rina9085@seoul.go.kr)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 1부. 3. 자활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실적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역자활센터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5/10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활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현황조사 및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421 생산일자 2018-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관리번호 D000003358321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