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알림(건강기능식품) 1. 송파구 보건위생과-3897(2022.2.10.),4236(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대략이라는 의미로‘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회신합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 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관하여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처 사이버 조사단에서도 온라인상 특정 검색어 (예) ‘신체기관명’+‘약’)으로 검색결과 문구의 부당한 표현으로 제품을 광고 시 위 법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 조사단-1675(2022.02.25.,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요청)하고 있으며 위반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2. ‘약’ 검색 시 검색결과 사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성위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3/0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swk66196@seoul.go.kr / 부분공개(5)
25533051
20220309054008
본청
식품정책과-5719
D00000448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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