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808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5545호(2020. 12. 29.)와 관련됩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808호, 2020.12.29.)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 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미제출하여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3. 아울러 동 개정법률은 관보(2020.12.2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780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2/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8959
20210928051803
본청
식품정책과-31373
D00000416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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