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42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이응창 윤보영 03/08 박유미 협 조 ’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운영기준 및 시민건강국 자체기준에 의거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조직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코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1. 12. 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21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연봉제 대상이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지급단위: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원칙 - 직급(계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 단,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할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 후 지급하여야 함 ○ ’21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C등급 폐지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 변경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21 20% 30% 40% 10% 2022 20% 30% 50% 폐지 지 급 률(%) 2021 8% 6% 4% 0 2022 8% 5.5% 3.5% 폐지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5급(상당) 기준 S등급 7,522천원, A등급 5,172천원, B등급 3,29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4,025 7,522 5,172 3,291 - 6급(상당) 80,844 6,468 4,447 2,830 - 7급(상당) 68,733 5,499 3,781 2,406 - 8급(상당) 57,098 4,568 3,141 1,999 - 9급(상당) 48,550 3,884 2,671 1,700 -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지급 순위 결정기준 ?? 지급순위 결정시 고려(적용) 사항 ○ 신규채용, 재채용, 휴직 등으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만 평가한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점수만 반영 - 임용직급을 달리한 재채용자가 하반기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재채용 전 상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를 반영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를 달리하지 않고 재채용된 경우(상?하반기 점수 평균 적용)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성과연봉 평가등릅 1등급 하향 조정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2.1.19.)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신설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1.1.2.자 정직 3개월 처분시: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0.12.28.자 정직 3개월 처분시: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Ⅲ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계획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해당 부서장이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4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별지 3?4호> 참조 ?? 주의사항 ○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및「2022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을 적용 Ⅵ 향후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22. 3. 14.(월)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통보 ’22. 3. 25.(금) 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22. 3. 31.(목) 한 ?? 성과연봉 지급(월별) ’22. 4. 20.(수) [참고자료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50% -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각각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3 7 2 1 4 8 2 2 4 9 2 3 4 10 2 3 5 11 2 3 6 12 2 4 6 13 3 4 6 14 3 4 7 15 3 5 7 16 3 5 8 17 3 5 9 18 4 5 9 19 4 6 9 20 4 6 10 21 4 6 11 22 4 7 11 23 5 7 11 24 5 7 12 25 5 8 12 26 5 8 13 27 5 8 14 28 6 8 14 29 6 9 14 30 6 9 15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황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총 계 일 반 임 기 제 소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소 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순위 명부 ( 실?본부?국명 : )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지급단위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3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5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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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342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7508) 관리번호 D0000044898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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