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410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정효진 손형권 이승복 03/10 유영봉 협 조 2022년 푸른도시국 5급이하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푸른도시국 5급이하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푸른도시국 5급·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성과연봉(5급)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 인사과에서 배정)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21년도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징계처분자(지방공무원 제70조), 성비위로 징계받은 자(비위사실 발생일 기준 ’21.10.19.이후 발생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94,025천원) ×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평가등급(지급률)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지 급 액 7,522천원 5,172천원 3,291천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22년 신설 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등급·순위 결정 ○ 평가기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관리책임 미이행시) · 소속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조정점수 부여 : 시정 공헌도,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성과도 등 고려 ※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7513호, ’22.2.25.)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결정방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구성단위 국 단위 위원구성 푸른도시국장, 과장, 소장 심의내용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순위명부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2 성과상여금(6급 이하)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 인사과에서 배정) - ’21.12.31.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1년도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구 분 지급대상 인 원 평 가 등 급 계 6급 7급 8급 9급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징계처분자(지방공무원 제70조), 성비위로 징계받은 자(비위사실 발생일 기준 ’21.10.19.이후 발생분부터),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부서별 인원 배정 (7급 이하) - 6급은 지급단위별(푸른도시국),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별(부서별)로 평가 - 부서별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 = 30:50:20)을 곱하여 결정하되, 세부 조정은「2022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등에 따름 ○ 등급별 지급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 ×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인원비율(%) 30% 50% 20% 지급률(%) 152.5% 125% 105% 지급액(원) 6급 4,865,850 3,988,400 3,350,250 7급 4,137,090 3,391,060 2,848,490 8급 3,436,630 2,816,910 2,366,200 9급 2,922,020 2,395,100 2,011,880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22년 신설 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등급·순위 결정 ○ 평가기준(원칙)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자, 공헌도, 제도개선 및 예산 절감 성과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실적가점을 아래표와 같이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순위 지정 시 활용 ④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원칙 - 실 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실근무기간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실근무기간 ←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 ⇒ S등급 제외(A등급 이하 배치) ⇒ S?A등급 제외(B등급 배치) ⇒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중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448쪽) - 등급별 유의사항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S등급 제외(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자), B등급 우선 배치(훈계·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 - 기타사항 :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계획인사 교류자는 최소 A등급 부여,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7509호, ’22.2.25.)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결정방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6급 심사는 국에서, 7급 심사는 부서별로 각각 위원회 구성(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공공안전관 구성단위 국 단위 과?사업소 단위 위원구성 푸른도시국장, 과장, 소장 과장(소장), 팀장 심의내용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근무성적평정 제외자 결정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및 등급별 순위조정 등 3 성과연봉(임기제공무원) ?? 지급개요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대상 : - 지급기준일(’20.12.31.) 현재 푸른도시국에 소속 중인 임기제 공무원 - ’21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C등급 폐지) 변경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 평가등급별 인원 구 분 인원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폐지) 계 일반임기제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시간선택제 라급 ○ 직급별·평가등급별 지급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4,025 7,522 5,172 3,291 0 6급(상당) 80,844 6,468 4,447 2,830 0 7급(상당) 68,733 5,499 3,781 2,406 0 8급(상당) 57,098 4,568 3,141 1,999 0 9급(상당) 48,550 3,884 2,671 1,700 0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22년 신설 기준>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 [S:A:B:C=20:30:40:10] ⇒ [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등급 결정 ○ 평가기준 - 기본 원칙 : · 신규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임용직급(채용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관리책임 미이행시) · 초과근무수당 부령수령자 및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기타 :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자, 공헌도 등 고려하되, 불문경고·훈계·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행위 감점 ※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7598호, ’22.2.25.)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 결정방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구성단위 국 단위 위원구성 푸른도시국장, 과장, 소장 심의내용 ?성과연봉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순위명부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4 향 후 일 정 ○ 푸른도시국 및 부서·사업소별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 ’22. 3. 15.(화)까지 ○ 개인별 지급통보 및 이의신청·접수 : ’22. 3. 15.(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인사과) : ’22. 3. 21.(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지급조서 제출 : ’22. 3. 24.(목) ○ 성과상여금 지급 : ’22. 3. 31.(목) ○ 성과연봉 지급 : ’22. 4. 20.(수) 붙임 1. 일반직 5급 성과연봉 심사 관련 서식 1부. 2. 일반직 6급이하 성과상여금 심사 관련 서식 1부. 2-1. 일반직 6급이하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임기제 상과연봉 심사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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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410
D00000449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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