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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3788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성태 민선희 구본상 권완택 03/08 代하종현 협 조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년 5급 성과급적용 연봉제 공무원에 대해 성과 연봉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인사과-7513, 2022.2.25.)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지급대상 : 본부 59명 20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2021.12.31.기준 2개월 근무 경과자 결정 기준 : 20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인원(명) 12 18 29 지급률(%) 8% 5.5% 3.5% 등급별 지급액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기준액 : 94,025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522 5,172 3,291 폐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5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예시1)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예시2)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30:50:0)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2명, C등급 : 2명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근무성적평정(50점) 및 조정점수(50점)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평가등급 하향 조정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지급제외 대상자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1.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0.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우대 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본부)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임용일이 빠른 자. ③ 현부서 장기근무자. ④ 최초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조정.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성 : 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단장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붙임 1> 참조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붙임 2> 참조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붙임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운영. 기타사항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13)호’,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적용. Ⅳ 유의사항 ’21년 서울시 퇴직자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총무부에 통보.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 ’21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2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Ⅴ 주요일정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인사과 → 실?국) : '22. 2.28.(월)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본부) : '22. 4. 6.(수) -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본부 → 인사과) : '22. 4. 6.(수)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 '22. 4.13.(수) 성과연봉 지급 : '22. 4.20.(수) 붙임 1.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제출 서식(5급). 2.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양식. 3. 이의신청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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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3788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태 (02-3708-2317) 관리번호 D0000044893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