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3787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성태 민선희 구본상 권완택 03/07 代하종현 협 조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6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우리본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지급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022.2.25.) 지급대상 :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본부 278명)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평가기준 총점 100점 : 근평(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붙임1)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S:A:B:C = 30:50:20:0 원칙 (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단위·평가등급별 인원 배정(붙임 3) : 인사과 평가등급별 인원 배정 : 인사과 → 도시기반시설본부(총무부) - 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을 곱함 세부 지급단위별 인원 배정(붙임 3) : 총무부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하되, 인원 합계가 전체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 필요시 부서 간 조정 가능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세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조정점수(4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 2’를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부서)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에 한함.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출산여성 가점 부여(5점) 및 출산휴가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강임자 평가 :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단, ’21.11.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동점자 처리기준 ①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자. ② 현직급임용일이 빠른 자. ③ 현부서 장기근무자. ④ 최초임용일이 빠른 자 순으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부 부서 위원구성 본부장, 국장, 부장·단장 부장·단장, 과장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이의 제기(개인 → 부서장) ③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사 요구 ④ 재심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서 : <붙임 7~9> 참조 기타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22.2.25)’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적용. Ⅲ 유의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21년 서울시 퇴직자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Ⅳ 주요일정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10.까지 - 6급 : 본부(본부장, 국장, 각 부장·단장), 7급 이하 : 각 부서(부장·단장, 과장) 7급 이하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각 부→총무부) : 3.11.까지 - 제출서식 : 붙임 4, 5 / 이의신청에 의해 재심사한 경우 재심결과 포함 본부 전체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총무부→인사과) : 3.14.(월)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3.28.(월) 지급조서 제출 : 3.28.(월) 성과상여금 지급 : 3.31.(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급별 지급액.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배정(안).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8.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9. 이의신청서. 10.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끝.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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