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빗물이용시설 기준 설치비 확정 및 보급 사업 홈페이지 안내 1. 물순환정책과-364(2022.1.6.), 2160(2022.2.7.)관련입니다. 2. 2022년 민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기준 설치비를 확정하고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칭 : 2022년 빗물이용시설 보급사업 나. 사업내용 1) 민간 소규모(2톤이하) 빗물이용시설 분야 - 사업기간 : 2022.3.7.(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신청서 접수 - 지원내역 : 2022년 민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기준 설치비의 90%지원 < 2022년 민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기준 설치비> (단위:천원) 구 분 0.6㎥ 1.0㎥ 2.0㎥ 기준 설치비 2,145 2,396 2,673 최대 보조금 (기준 설치비의 90%) 1,930 2,156 2,406 2) 학교 및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분야 - 접수기한 : 2022.3.7.(월) ~ 4.8.(금) - 접수방법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신청서 접수 (우편, 담당자 이메일) - 지원내역 : 설치비의 90% (최대 20,000천원까지) 붙임 : 2022년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홈페이지 공개 (안)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3/04 代김세정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대시민공개
25528808
20220309054008
본청
물순환정책과-3858
D000004487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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