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풍수해 대비 유수지 및 빗물저류조 점검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98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박철호 양해선 03/02 손경철 협조 주무관 강형석 『2022년 풍수해대비』 유수지 및 빗물저류조 점검계획 2022. 2 하천관리과 - 2022년 풍수해대비 - 유수지 및 빗물저류조 점검 계획 2022년 풍수해 대비 자치구에서 운영·관리중인 유수지 및 빗물저류조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개선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 [하천관리과-1831(‘22.2.9),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일제점검·정비계획(하천관리과-2197(’22.02.17.) Ⅱ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하천 및 수방시설물 ○ 유수지 : 용산유수지 등 52개소 ○ 저류조 : 망우산 빗물저류조 등 33개소(공사중 빗물저류조 1개소 포함) □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구 분 점 검 대 상 점 검 기 관 유수지 - 대치유수지(노후체육시설 및 진입로 개선공사 추진중) - 뚝섬유수지(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중) - 신도림유수지(수문 배수박스 보수공사 추진중) 면목유수지(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중복결정 추진중) 반포유수지(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중복결정 추진중) 시·구 합동점검 원효유수지 외 48개소 자치구 저류조 - 망우산저류조(중랑구) - 서울대정문앞 저류조,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관악구) - 사당역 환승센터 저류조(서초구) - 신월빗물저류시설(양천구) 시·구 합동점검 삼청동 빗물저류조 등 28개소 자치구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기관별 자체 점검 시행 ○ 점검반 :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합동점검 추진-자치구) ○ 시·구 합동점검 대상(일정 별도 협의) Ⅲ 점검내용 □ 유수지 ○ 유수지 바닥 상태(토사 퇴적, 균열, 파손 등) ○ 복개시설(슬라브, 기둥) 균열, 파손여부 등 ○ 사면(잡초 제거, 호완블럭 구멍 및 파손, 벽체 파손 및 균열 등) ○ 빗물 유입·유출시설(수문 등) 파손 및 작동 여부 등 ○ 유수지 바닥에 유수 장애시설 적치 여부 등 □ 빗물저류조 ○ 운영 매뉴얼 및 상황실 · 빗물 저류조 개요 및 배수 유역도 작성 여부 · 업무 흐름도, 비상 단계별 운영 계획(수문조작 등) · 비상연락망 체계(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등) · 상황실 운영(수문 작동 방법 등) 현황 등 ○ 현장점검 · 유?출입 관로 파손, 토사 및 오물 등 퇴적 여부 · 유입부 스크린 파손 및 낙엽 등 퇴적물 적치 여부 · 빗물저류조 구조물 손상, 내부 오물 및 토사 퇴적 여부 · 방류 수문 이상 여부 · 유지관리 입구(장비투입구) 파손 및 덮개 개폐 여부 □ 기타 ○ 계측기(수위계) 및 CCTV 작동 여부 등 ○ 기타사업에 의한 유수지(저류시설) 인수인계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Ⅲ 추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2. 3.2.~ ’22. 4.30. 1차 점검 시행 (3.2∼3.31) 지적사항 보완조치 (3.10∼3.31) 조치결과 제출 (4.4까지) 합동점검 : 시·구담당 일반점검 : 구담당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 하천관리과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시 미조치 사항) (4.5~4.22) 지적사항 정비완료 (4.12 ~ 4.30) 조치결과 제출 (5.9까지) 합동점검 : 시·구담당 일반점검 : 구담당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 → 하천관리과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내용) ○ 1차 점검 및 정비 - 점검 책임자 : 자치구 담당 과장, 공사-담당부서장 - 점검기간 : 2022.3.2.~3.31.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 2차점검 및 정비 : 1차 점검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책임자 : 자치구 담당국장, 공사-담당본부장(차장) - 점검기간 : 2022.4.5.~4.22.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핼 -2022.4.30.까지 1·2차 점검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 완료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Ⅳ 행정사항 ○ 빗물저류조 합동점검 차량 및 점검장비(장화 등) 지원(자치구) ○ 적출사항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자치구) 붙임 : 1) 유수지 현황 1부. 2) 빗물저류조 현황 1부. 3) 점검리스트(유수지 및 빗물저류조) 각 1부. 4) 점검 및 정비사진(서식) 1부. 5) 점검대상 현황 및 일제점검 정비결과 보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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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수지현황(52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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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빗물저류시설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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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양식)점검리스트(유수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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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양식)점검리스트(빗물저류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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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식)점검 및 정비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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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점검대상 현황 및 일제점검 정비결과보고(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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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풍수해 대비 유수지 및 빗물저류조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798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2133-3897) 관리번호 D0000044855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