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 알림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364(2022.1.6.),-3853(2022.3.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빗물자원의 활용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계획> ○ 지원시설 : 민간소형 빗물이용시설(2㎥ 이하) 자치구별 3개소 균등 배분 후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없이 선착순 ○ 신청기간 : 2022. 3. 7.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0.6㎥ 1.0㎥ 2.0㎥ 기준설치비 2,145 2,396 2,673 최대보조금 (기준설치비의 90%) 1,930 2,156 2,406 ○ 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시→구) → 신청접수 및 선정대상 검토 (신청인→구) → 승인요청 및 지원결정 통보 (구⇔시) → 설치확인 및 완료신고 (구→시) → 보조금 지급 (시→신청인) ○ 제출서류 - 승인요청시 : (신청인 작성) 별지 1호, 2호, 3호 (담당 주무관 작성) 검토의견서 - 완료신고시 : (신청인 작성) 별지 5호, 6호 (담당 주무관 작성) 설치완료 확인 보고서 ○ 협조사항 - 신청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후 적합성 판단(견적금액 포함)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 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설치자 본인부담액 확인, 5년내 미사용(철거 등)시 보조금 환수 등의 사항을 구두로 재확인 필요 - 설치완료 확인시 동파방지 예방법 숙지여부 및 안내문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확인보고서 제출 - 서울시로부터 지원대상 결정 통보 이후 사업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홍보 요청 3. 붙임 1. 2022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계획 등 각 1부 2. 빗물이용시설설치 지원사업관련 민원접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상효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3/07 代김세정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25525685
20220308054509
본청
물순환정책과-3919
D00000448876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