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2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현숙 강준민 03/07 김건탁 협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립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2022. 3. 장애인자립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립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시립장애인복지관과 민간위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022.2.24.)] ?? 협약변경 개요 ○ 변경내용: 중대재해 예방 조항 신설 및 관련 법령 조항내용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재 ○ 적용대상: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 9개소 ○ 기타사항: 각 복지관별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징구 ※ 붙임2 양식 ※ 협약서 개정사항 비교 현 행 개정안 ※ 복지관별로 협약서 내 조항번호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복지관별 변경 협약 체결: ’22. 3. 11.(금)한 붙임 1. 복지관별 변경 협약서(안)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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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626
D00000448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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