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결과 알림 1. 귀 대리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리점에서 제출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으로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의무) 제2항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 의무(동법 제37조)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0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3항에 의거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기존에 체결하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3/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2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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