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56(2022.2.3)호와 관련, 2021년 기준(01.01.~12.31)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이상을 입증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무를 면제받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2021년 기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면제받은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출기한 : 2022. 3. 14.(월)까지 다. 제출자료 :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붙임1) ㅇ 산정기간 : 2021.1.1. ~ 2021.12.31. ㅇ 첨부서류 :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붙임2) -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 등( 붙임1- 시행령 별표1) -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최종소비지판매비중 산정기준(제36조 관련, 별표1) 매출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사업자번호 명판 및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후 제출 라. 제출방법 : 우편발송(등기) 요망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방문은 자제 요망) 마.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김세현주무관(앞) ※(우편번호 : 04514) 붙임 :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양식 및 산정기준(시행령 별표1) 1부.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2/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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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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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810
D000004472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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