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1. 우리 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알즈너 뉴스타트 외 4개소’로부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 요청이 있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2항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2. 아래 확인요청 업체의 경우, ***********************************************************************. 가. 검토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붙임1] 적합여부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판매가격 합계액/공급가격 합계액)이 70% 이상인지 여부 나. 검토결과 업 체 명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합계액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충족여부 알즈너 뉴스타트 (서울 후-제614호) ******************** **** ** ******************** 알즈너 금필 (서울 후-제615호) *********************** **** ** *********************** 알즈너 헬로우 (서울 후-제619호) ********************** **** ** ********************** 알즈너 다은 (서울 후-제623호) ********************** **** ** ********************** 알즈너 힐링유 (서울 후-제624호) ********************** **** ** ********************** 붙 임 :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박광열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1/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8 /전송 02-768-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5)
10779722
20211012194855
본청
민생경제과-6
D00000286174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