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1. 우리 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알즈너 뉴스타트 외 4개소’로부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 요청이 있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2항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3항,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바, 2. 아래 확인요청 업체의 경우, ***********************************************************************. 가. 검토기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붙임1] 적합여부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판매가격 합계액/공급가격 합계액)이 70% 이상인지 여부 나. 검토결과 업 체 명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합계액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충족여부 알즈너 뉴스타트 (서울 후-제614호) ******************** **** ** ******************** 알즈너 금필 (서울 후-제615호) *********************** **** ** *********************** 알즈너 헬로우 (서울 후-제619호) ********************** **** ** ********************** 알즈너 다은 (서울 후-제623호) ********************** **** ** ********************** 알즈너 힐링유 (서울 후-제624호) ********************** **** ** ********************** 붙 임 :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2.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박광열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1/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408 /전송 02-768-8852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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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법령 발췌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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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6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408) 관리번호 D000002861747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