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183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현수 이영기 홍기관 03/07 박병성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급수운영과장 代서규석 현장민원과장 문병희 요금과장 조기동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실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으로 조직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 12. 31. ○ 평가대상기간 : ’21. 1. 1. ~ 12. 31.(※ 지급일 : ’22. 3. 31.) ?? 지급대상 : 154명 (일반 150명, 시간선택제 4명) ○ 지급기준일 기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 휴직(6), 퇴직(5), 11.1.字 신규임용(6명), 징계(3), 전출자(9) 포함 ※ 5급이상(6), 임기제(4), 전문경력관(2) 본부총괄 평가 및 지급 ?? 평가등급별 인원 : 본부 일괄 인원배정 부서배정 원칙 :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인원 × 부서 현원 / 본부 전체 현원 ○ (6급이하 일반) 150명 6급 7급 8급 9급 계 S A B 제외 계 S A B 제외 계 S A B 제외 계 S A B 제외 50 15 25 9 1 51 15 25 10 1 18 5 9 0 4 31 9 16 0 6 ※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6급이하 시간선택제) 4명 7급 8급 9급 계 S A B 제외 계 S A B 제외 계 S A B 제외 1 1 0 0 0 3 1 1 1 0 0 0 0 0 0 ?? 기본원칙 : S:A:B = 3:5:2의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이내 - 지급률 152.5% 125% 105% 0%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률 X 조정지급 기준액 [붙임1] Ⅱ 지급계획 1. 평가기준 ① 기본 원칙 ① 평가항목(100)=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40)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항 목 별 세 부 원 칙 근무성적 평정 (50점) ○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근무성적평정점은 본부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점수 (40점) ○ 자체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부여 [붙임2] 실적 가점 (5점) ○ 상·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1.상반기 2021.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 (5점) ○ ‘21. 1. 1.~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증빙서류 제출받아 확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세부 원칙 항 목 별 세 부 원 칙 등급별 유의사항 ○ (S·A등급 제외) 실근무기간 2~6개월 미만인 자 ○ (S등급 제외) 실근무기간 6~10개월 미만인 자,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 및 승급한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기간중 훈계, 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 (1등급 하향조정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신설)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붙임2] ※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 출산휴가시 차별금지, 강임자(’21.11.1 이전)는 강임된 계급으로 지급 : 해당없음 ○ 파견공무원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해당없음 ○ 인사교류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는 최소 A등급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③ 지급제외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① 평가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비연속시 합산60일) - (휴·복직) 병역휴직(3명), 연수휴직(1), 육아휴직(1명) - (신규임용자) ’21.11.1.字 6명 ② 징계처분 확정된 자(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 : 1명(감봉) - 불문경고(1명), 훈계(1명)은 지급제외자는 아니나 B등급 우선배치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제출 [붙임3-별지6] ③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자 또는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자 : 해당없음 2.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구성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5명) ?? 위원회 개최일 : ’22. 3. 14.(월). 10:00 ※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부서별 특성에 따라 자체기준에 따른 조정점수(40점) 부여 3. 평가등급 결정 및 통보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붙임3-별지4] ?? 지급등급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붙임4]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본인에게 재심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S등급 포함) 본인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 발생 예방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환수, 및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향후일정 ○ 지급대상 명부확정 및 인원 배정(본부) '22. 3. 4.(금) ○ 자체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22. 3.15.(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본부 보고 '22. 3.16.(수) ○ 성과상여금 지급 '22. 3.31.(목)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3. 관련서식 4. 이의신청 및 재심사 의결서 5.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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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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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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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관련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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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이의신청서 및 재심사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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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_평가등급결정시 고려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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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183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현수 (02-3146-4412) 관리번호 D0000044881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