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59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3/10 백지숙 협 조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 2022.2.25.) ○ 2022년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내(인사과-7606, 2022.2.27.) ??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12.31.) ?? 지급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대상 : 3명 - 경장상당(1명), 순경상당(2명) ※ ’21.12.31. 신규발령자 1명은 2개월미만으로 지급제외 및 C등급 부여 ?? 지 급 일 : 2022.3.31.(목) ?? ’22년 변경기준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급기준 및 평가기준 ?? 평가등급별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일반직?별정직 등 152.5% 125% 105% 0% ○ 평가등급별 인원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행정국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세부 기준>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붙임1 참조> ?? 평가기준 ○ 통합평가(S : 1명, A : 2명, C : 1명)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 ?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 경장상당 계급이 1인으로 직근 하위 계급인 순경상당과 통합평가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5점)+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 : ’21년도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세부 평가 원칙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가점 : ’21 상반기,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1.1.1.~12.31.중에 출산한 여성공공안전관에 대하여 가점(5점)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공공안전관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기근무자, 업무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자, 상훈 표창수상자 등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Ⅲ 평 가 절 차 ?? 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심사위원회 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경영지원부 경영지원부장 총 무 과 장 시 설 팀 장 -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 간 사 : 성과상여금 업무 담당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1.19.)」을 준용함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Ⅳ 행 정 사 항 □ 주요일정 (안)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2.3.10.(목)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22.3.17.(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2.3.18.(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2.3.24.(목) ○ 지급 : '22.3.31.(목)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 1부. 3. 공공안전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9 KB) ( 배포용 문서 )

    원문다운로드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별표 1】(1).hwpx

    비공개 문서

  •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1).hwpx

    비공개 문서

  • 3. 공공안전관 성과금심사위원회 서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59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석 (02-2133-8785) 관리번호 D0000044904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