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정리보류 포함)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207 부분공개(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를 하고자 합니다. 담 당 팀장 과 장 최영현 박종규 03/07 최승대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이 하 빈 칸 붙임 ※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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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정리보류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207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448845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