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철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철저 건설혁신과-2649(2022.2.25. 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이 수립, 통보되었습니다. 3. 그 세부추진내용 中 총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단가계약공사 설계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방안>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시행 - 대상공사 : 서울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 발주공사 ※ 경비반영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비) × 해당요율 <시행방안> ○ 추진시기 : 2022년 발주 대상공사부터 적용 - 방침 수립 전 발주된 공사는 추후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정산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름 - 작업지시 건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검토 따로붙임 : 1.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방침) 1부 2.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급수부,시설안전부,생산관리과장,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이창희 조사팀장 오환석 안전조사과장 03/03 문병기 협조자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시행 안전조사과-203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646 /전송 02)3146-1659 / accent1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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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행정2부시장방침제4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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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1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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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030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3146-1646) 관리번호 D00000448669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공통일위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