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질의 회신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4200호(2022.3.7.) 및 건설혁신과-2649호(2022.2.25. 행정2부시장방침 제4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질의 1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22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며 “방침 수립 전 발주된 공사는 추후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이므로 2021년 발주된 공사에도 적용 가능 2안) 개선방안에서 적용 기간을 2022년 발주공사로 제한하였으므로 2021년 발주된 공사는 적용 제외 나. 검토의견 회신 1) 본 방침서 시행 취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차원에서 기 시행 중인 공사(2022년 발주 또는 시행중인 공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간단가 공사는 2022.1.1.이후 작업지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잔여 총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검토부서에서 시스템상 승인이 전제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3/14 전태호 협조자 주무관 엄희원 시행 건설혁신과-3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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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7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4932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