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청에 대한 회신 우리 시 건설공사 산업안전 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1.23.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2020. 7. 1.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이며,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하여 발주자의 구체적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되고, 각각의 개별 단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종한 안전총괄과장 06/11 강호광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605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642 /전송 3146-1659 / / 부분공개(6)
20556071
20210928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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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6055
D0000040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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