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9250(2021.9.16.)호『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체계 개선 안내』 나. 재난대응과-4043(2022.2.21.)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재안내』 다. 市 보건의료정책과-9223(2022.3.3.)호『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 라. 재난대응과-4914(2022.3.4.)호『(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철저』 2.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을 통해 시민의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원칙 :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 중 최단거리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나. 당부사항 ○ (방재센터)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능」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환자 이송 고지 ○ (소 방 서) - 구급대가 선정된 병원 도착 후 병원에서 환자 수용거부 시 환자 수용이 원칙임을 재 안내하고 환자 인수·인계 실시 ○ (공통사항) - 심정지 환자 수용 관련 민원 발생 시 본부(구급기획팀)으로 즉시 유선연락 3.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원「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각 부서장은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 2022.3.7.(월)~ 3.10.(목) 나. 교육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원 다. 교육방법 : 구급팀장, 구급품질에 의한 순회교육(비번자는 구급대원에 의한 전달교육) 라. 교육내용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4.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교육 실시 후 결과(붙임3)를 2022.3.11.(금)까지 제출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1부. 2. 서울시 관련공문 1부. 3. 교육결과(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수 구급팀장 송행민 재난관리과장 03/04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2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장안동) / 전화 02-2245-0119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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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210916).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적극 수용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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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교육결과(동대문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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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이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22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 (02-2245-0119) 관리번호 D0000044874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