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603호)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변상금 부과 기간 : 2021.7.1.~12.31. 3. 변상금 부과에 앞서 붙임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2. 3. 14.(월)까지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4. 동 기한까지 별도의 이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변상금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으로 산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미경 사회협력정책팀장 최란 사회협력과장 03/04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10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사회협력과 / 전화 02-2133-6310 /전송 / / 부분공개(5)
25509925
20220305053007
본청
사회협력과-2103
D000004487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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