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1.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도봉구청의 질의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나. 질의요지 - 다. 대립의견 1) 관리주체를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에 포함하여 동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갑설 :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을설 :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주민공동시설의 영리행위에 대해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업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미 이행시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위탁관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을설) 위탁관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 도봉구 의견 : 마. 서울시 의견 : 붙임 : 도봉구청 관원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4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25502656
2022030405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453
D000004486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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