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과-28757(2021.8.10.)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공동주택관리감독의 시정명령의 범위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 관련 해석에 대해 관원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질의 공문 및 요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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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69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2301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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