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1. 도봉구 주택과-28757(2021.8.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조항: 관리규약 제32조(보궐선거 및 재선거) < 사안의 개요 > ○ 2021.06.09. 입주자대표회의 당선인공고 · 선거 방법(직선):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 2021.06.2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취소 공고 내용 · 취소 사유: 선거운동법 규정위반(선거기간에 선거구를 돌며 선거운동 등) · 재선거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선출(당선취소로 선출된 자가 없다는 입장) ○ 2021.06.21. 선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및 회신(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구청) · 질의 내용: 선거 방식 및 당선 취소자 후보등록 가능 여부 · 회신 내용: 당초 선거 방법 및 후보등록 가능 ○ 2021.06.2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공고(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 2021.07.02. 10시 당일 17시 30분에 선거(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위반) 예정 알림 11시 선거 절차 위반에 대하여 알림(직선안내) 13시 선거 강행 확인 16시 선거관련 시정명령(공동주택관리법령과 선거관리규정 준수) 17시 3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간선) ○ 2021.07.05. 동대표회장 선출결과 공고 및 옴부즈만 신청(시정명령 부당) 해당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선거가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민원 접수 ○ 2021.07.09.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 2021.07.27./30. 국토교통부 민원마당과 서울시에 재선거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2021.08.06. 옴부즈만 결과 회신(법 제93조 시정명령이 감독 범위 벗어나서 부당) □ 질의내용: 자치구의 시정명령이 부당한지 - 갑설)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해당 시정명령은 적정함 - 을설) 법 제93조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의 범위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에 그치므로, 해당 시정명령은 부당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23678383
2021092413291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918
D000004348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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