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2월)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2772(2022.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2월 초과근무수당 실적시간 마감(3.3)에 따른 코로나19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2월 시간외근무수당을 붙임과 같이 수기 인정 처리하고 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 지급대상 : ○ 지급내역 : 붙임 참조 ○ 인정방법 : 2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수기인정 및 소급 처리 붙임 : 초과근무수당 수기분 인정내역(’22. 2월) 1부. 끝. 주무관 고현경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03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bright5144@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71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66) 관리번호 D0000044859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