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2월)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2772(2022.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2월 초과근무수당 실적시간 마감(3.3)에 따른 코로나19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2월 시간외근무수당을 붙임과 같이 수기 인정 처리하고 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 지급대상 : ○ 지급내역 : 붙임 참조 ○ 인정방법 : 2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수기인정 및 소급 처리 붙임 : 초과근무수당 수기분 인정내역(’22. 2월) 1부. 끝. 주무관 고현경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03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bright5144@seoul.go.kr / 부분공개(7)
25501605
20220304055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71
D000004485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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