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1년 1월) 1. 여성정책담당관-19627(2020. 12. 30.)호 및 감염병관리과-514(2021.1.6.)호, 문화정책과 -18678(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정책실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붙임과 같이 수기 인정처리하고 1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합산 지급코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 생활치료센터 5주차 이후 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반영 나. 지급내역 : 붙임 참조 다. 인정방법 :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수당지급시간 및 정액분 감액 반영 붙임 초과근무수당 수기분 인정내역 1부. 끝. 주무관 임다미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0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6)
22177559
20210928000913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59
D00000418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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