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1년 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1년 1월) 1. 여성정책담당관-19627(2020. 12. 30.)호 및 감염병관리과-514(2021.1.6.)호, 문화정책과 -18678(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정책실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붙임과 같이 수기 인정처리하고 1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합산 지급코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 생활치료센터 5주차 이후 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반영 나. 지급내역 : 붙임 참조 다. 인정방법 :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수당지급시간 및 정액분 감액 반영 붙임 초과근무수당 수기분 인정내역 1부. 끝. 주무관 임다미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0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1년 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59 생산일자 2021-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다미 (02-2133-5066) 관리번호 D00000418605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