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1월) 1. 인사과-41881(2021.12.7), 양성평등정책담당관-4847(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1월 초과근무수당 실적시간 마감(2.4)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국립국제교육원, 코이카)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붙임과 같이 수기 인정 처리하고 1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합산 지급코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 1월 전입직원(박미진)의 경우 시민협력국 소관 생활치료센터 초과근무시간 반영 나. 지급내역 : 붙임 참조 다. 인정방법 : 1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수기인정 및 소급 처리 붙임 : 초과근무수당 수기분 인정내역(’22. 1월) 1부. 끝. 주무관 고현경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8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6 /전송 02-2133-0730 / bright514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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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수기분 인정처리(2022년 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08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66) 관리번호 D0000044637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