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35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03/03 윤종장 협 조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22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 12. 31.(평가대상기간 : ’21.1.1.~ 12.31.) ?? 결정기준 ? ’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본부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23명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21년도 중 5급 공무원으로 퇴직자 -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등급별 인원 5 7 11 0 지 급 액 7,522 5,172 3,291 0 Ⅱ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원칙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 ? ’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 고려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70점), 조정점수(30점)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21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30점) 부여 - 코로나, 수해, 제설 등 현안업무 성과 반영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본부) Ⅲ 평가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5명 (본부장, 각 부장 4명) ? 개최일자 : ’22. 3. 3.(목) 16:00 (예정) ? 역 할 :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받은 자에게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적용 Ⅳ 추진일정(안)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3. 3.(목) ? 이의신청 처리 3. 3.(목) ~ 3. 9.(수)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3. 10.(목)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3. 11.(금) ? 성과연봉 지급 (월별) 3. 18.(금) 붙 임 : 성과연봉 순위 명부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25497154
20220304055007
본청
총무과-3035
D00000448603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