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28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정섭 이문성 03/02 이승완 협 조 직원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2.28.(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교육)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급수운영과직원 24명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사망시]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외]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 [양벌규정(법인)]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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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28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섭 (02-3146-3360) 관리번호 D0000044847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