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067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과장 결 재 박현주 김정숙 01/28 代서신석 협 조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서신석 代김문근 이동호 직원 교육 일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체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1.26.(수) 10:00~10:30 / 주거환경과 사무실 교 관 주거환경과장 교육대상 주거환경과 직원 19명(생활치료센터 근무 3명 제외) ※ 미참자를 포함한 전직원에 교육자료 공람 및 행정전자메일 배포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해설 교 육 내 용 안전총괄과-21140호(2021.12.30.) 및 균형발전정책과-770호(2022.01.24.)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안전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 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등 - 부서 내 팀별 업무소관관련 각종 시설 등에 중대재해 예방 의무 교육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2.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총괄실) 1부. 3.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 1부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1부. 끝.
25289938
20220129062007
본청
주거환경과-1067
D00000446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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