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824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결 재 강수지 황동현 01/28 김종호 협 조 직원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1.27.(목) 15:00~16:0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교육) 교 관 서부권사업과장 교육대상 서부권사업과직원 16명 (특별휴가 1명, 코로나격리 1명 제외) ※ 제외자는 교육일지공람 및 교육자료 개별 배포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및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안전총괄과-21140호(‘21.12.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 및 노동정책담당관-56호(’21.1.3)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알림」과 관련임.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안전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의무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임 ?? (보호대상) 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이때 근로지준법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소속 근로자(공무원포함)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 ?? 이에 따라 사업주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산안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중 독립성이 인정되어 소속 국가·지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기관) 단위로 산안법 적용 ※ 기타참고자료: 행정포털 정보공유 → 중대재해 게시판 참조 붙임 1.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3.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각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 1부. 5. 자체교육 이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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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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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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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가이드라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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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교육 이수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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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824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지 (02-2133-1553) 관리번호 D0000044643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