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도시정비법) 질의회신 요청[조합원 자격(상속, 유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도시정비법) 질의회신 요청[조합원 자격(상속, 유증) 관련]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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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정비법) 질의회신 요청[조합원 자격(상속, 유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69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853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