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시설 시립평화로운집 변경협약 체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시설 시립평화로운집 변경협약 체결 1. 조직담당관 ?2090(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련 우리부서 민간위탁시설인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체 결 건 : 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나. 협약대상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다. 변경내용 : 현행 변경 <8조 신설> 22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①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규칙, 장애인복지법,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이하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8조(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의 관리?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3조(협약의 해석?변경 등) ①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규칙, 장애인복지법,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이하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붙 임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 관리?운영 위 수탁 변경 협약서(안) 1부. 끝.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0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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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민간위탁시설 시립평화로운집 변경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917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48521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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