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수칙(방역패스) 조정사항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3. 1.(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잠정중단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고시를 송부하오니 각 기관 소속 회원사에 홍보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다중 이용시설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붙임 : 서울특별시 고시문(제2022-10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사)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5490077
20220303055007
본청
식품정책과-5280
D0000044852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