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65 결재일자 2022.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이용호 정진숙 02/20 박유미 협 조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 3주 연장 및 일부 수칙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추진배경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수 증가 중으로, 10만명 이상까지 확대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 27,283(2.4) → 53,791(2.11) → 109,715(2.18) / 역대 최대 ○ 9주간(’21.12.18.~’22.2.20.)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 누적에 따라 최소한도 방역수칙 조정 주요내용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흥시설, 콜라텍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 수기명부 이용 금지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 18세 이하 이용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는 계속 제공 ·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 18세 이하 이용 금지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 수기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접종완료자 등 최대 6명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서비스는 계속 제공 · 접종완료자 등 최대 6명 이용 가능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신속항원음성확인자(24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 (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미접종자 : 방역패스 예외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신속항원음성확인자(24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2022.4.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2 추진개요 기 간 : ’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3 세부 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실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시설별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 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적용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과태료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1차) 경고, (2차) 운영중단10일, (3차) 운영중단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4 행정사항 붙임 1. 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수칙 1부. 2. 일일보고양식 1부. 3. 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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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095205
본청
식품정책과-4365
D000004477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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