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운영 개요 - 적용기간: 2020.11.24.(화) 0시 ~ 12.7.(월) 24시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가능 - 적용대상: 유흥시설, 음식점 및 제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음식점 및 제과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장 면적 관계없음) -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핵심 방역수칙 준수(상세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2부. 2. 서울시 고시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5)
21655082
20210928073557
본청
식품정책과-28176
D000004129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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