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수칙(방역패스) 조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수칙(방역패스) 조정사항 안내 1. 식품정책과-4365(2022.2.20.)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2022.3.1.(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잠정중단에 따라 변경된 방역조치 고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을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다중 이용시설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붙임 1. 서울특별시 고시문(제2022-101호) 1부.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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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식당·카페 방역수칙(방역패스) 조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277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485220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