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발코니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발코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 기준’이 불합리 하며, 시정 요청 3.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택 외 용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발코니의 불법 확장 사용 및 발코니 확장 전제로 한 분양 등의 위법사항을 예방 하고자 ‘서울특별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구조 및 용도 등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서 주택 용도에 한하여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의 타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요청하신 사항은 건축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건축물의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과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관계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주무관 송현정(☏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전결 02/28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416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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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발코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16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841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