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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711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성호 류대창 김영모 02/28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예산4팀장 김성훈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2022. 2. 재 무 국 (세제과)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22.1월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규정의 조문이동 등 정비(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 ‘결손처분’을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내부행정절차인 ‘정리보류’와 징수권 소멸로 인한 ‘시효완성정리’로 용어 정비(지방세징수법) Ⅱ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 관련 조문 정비 반영(§6)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대한 사무와 관련된 조문 이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03조의3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제91조의11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압류한 재산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영 제7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1. ~ 2. (생 략)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 ----------------------------------------- ----------------------------------------- --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 ----------------------. ② --------------------------------------- ----------------------------------------- ----------------------------------------- ----------------------------------------- -----------------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 1. ~ 2.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용어 변경(§13 ~ §16) -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106) 개정 전 개 정 후 절차 사유 ? 절차 사유 결손처분 체납처분 종결 등 정리보류 체납처분 종결 등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 행방불명 등 체납자 행방불명 등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효완성정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정리보류) 일정한 사유로 징수권 행사를 잠정 보류하는 경우 (시효완성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효완성정리-------------------------------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 신 설 > 제14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 정리보류결정결의서 ----------------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정리보류를 ------------------------------------- -------- 정리보류 취소액------------------ ------------------------------------------- ----------------------------------------.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 --------------------------------------------------------------------------------------------- 정리보류를 취소--------------------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관련 조문 이동 및 결손처분 용어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1호, 제13호, 제15호 서식) Ⅲ 추 진 일 정 ※ 제307회 시의회 임시회 : ’22. 6. 10.(금) ~ 6. 29.(수) 붙임 1.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22. 1. 28. 개정, ’22. 1. 28. 시행)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2. 1. 28. 개정, ’22. 1. 28. 시행)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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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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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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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711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48387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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