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86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정현 김창덕 02/28 김경근 협 조 행정팀장 김대중 담당자 강성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2022. 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소방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방행정과-1243(’22.2.8.)호「서대문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 재난관리과-994(’22.2.15.)호「2022년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알림)」 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모두 적용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실질적 지배·관리 :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3. 고용노동부)〕 Ⅲ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 통제단 설치 : 안전지역(Cold Zone) 선정(소방활동지역 통제선 이후)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사고 등 유형별 재난대응 구역 중 위험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게 되며, 위험지역(Hot Zone) 및 준위험지역(Warm Zone)이 아닌 안전지역(Cold Zone) 내 통제단을 설치하여 2차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현장지휘소)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응급의료소, 상황판단회의소 설치 ○ (자원대기소) 현장지휘소 인근 지정(자원집결지의 전진기능 수행) - 현장배치전 대기, 교대조 운영 및 현장대원 휴식 등 ○ (자원집결지) 사전지정(4개소) 활용 및 별도지정 가능 ※ 통제단 안전책임관 지정 : 부서별 각 부·반장(대장) 및 업무대행자 □ 운영요원 : 개인안전장비(헬멧, 안전조끼 등) 착용 및 안전보건교육 통제단 설치·운영을 위한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긴통단 운영에 동원된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에 대한 헬멧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와 안전보건교육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 (소방공무원) 내근 및 지휘팀(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 교육 병행) ○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 서대문구 긴급구조지원기관(22개 기관) 및 굴착기, 크레인 등 중장비 민간자원(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및 운영 시 또는 현장활동 전 사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재해 유형별 사례 및 조치방법 Ⅳ 행정사항 □ (안전보건관리 체계 지속 개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유해·위험요인 지속 확인 및 문제점 파악·개선(점검) ⇒ 재난관리과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사고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 ⇒ 내근, 지휘팀(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 교육 병행) - 불시가동훈련(분기 1회), 기관합동도상훈련(반기 1회), 기능숙달도상훈련(분기 1회) □ (긴통단 운영 물품 구매) 헬멧, 안전조끼(야간식별 가능), 안전장갑, 후레쉬 등 개인안전장비 구매 추진 ⇒ 재난관리과 □ (시민재해 예방 병행) 사고 유형별 재난대응 구역 설정 및 재난현장 통제 철저 ⇒ 현장대응단(사전 피해방지 조치 / 구역별 통제선 설치) □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사고발생 시 서대문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에 의거한 산업·시민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보존 철저 붙임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등 설치 구성도 1부. 끝. 붙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등 설치 구성도 텐트 3 책임관: 예방팀장 텐트 2 책임관: 행정팀장 텐트 1 책임관: 대응총괄팀장 책상 2개, 의자 4개(책상 1줄로 2개) 책상 2개, 의자 4개(책상 1줄로 2개) 책상 2개, 의자 4개(책상 1줄로 2개) 현장지휘소 배너(좌측) 및 통제선에 설치 연결 / 책임관: 위험물안전팀장 상황판 2개(배너 우측에 설치) ? 상황판 / 담당: 재난조사 · 감식, 상황요원 등 응급의료소 텐트 책임관: 구급팀장 책상 1개, 의자 4개 통제단 부책, 조끼, 명찰, 용품 등 배부 책임관: 검사지도팀장 노트북 책임관: 장비회계팀장 프린터 설치 담당: 구조운영 ※ 상황판 작성: 재난조사 · 감식, 상황요원 등 각 부별 5대 설치 이동식 발전기 전원 설치 및 가동, 조명등 설치 / 책임관: 홍보교육팀장 ※ 본 현장설치 구성도 및 임무는 설치환경(실제, 훈련, 주?야간, 규모조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86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6981-5450) 관리번호 D0000044835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