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하외 2개소) 1. 예방과-1833(’22.2.22.)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2. 2. 22.(화) ~ 2. 23.(수) / 2일간 나. 조 사 자 : 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및 결과 ※ 세부내용 : 붙임참조 위반대상 (위반자)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처분내용 라. 향후계획 : 해당 위반대상(위반자)에게 붙임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서 3부. 끝.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2/28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6981-8151 /전송 6981-8038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6)
25477024
20220301055006
본청
예방과-2047
D000004483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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