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 :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1. 마포구 주택과-2368호(2022.1.20.) 관련입니다. 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질의의 지역은‘21.9.23. 변경 고시 이전 기본계획상 구역지정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 요청되어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주민동의 50% 이상, 반대 25% 미만 충족) 후 정비계획안 수립 예정인 지역으로 현재 주거정비지수(70점 이상)와 노후도(동수 2/3 이상, 연면적 60% 이상) 요건을 충족함 - ‘21.9.23.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 신청한 상황임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적용시 주거정비지수와 노후도 연면적 요건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시에만 충족·유지되면 되는지? 정비구역 지정 심의시까지 충족·유지되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시는 작년 9.23.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 및 연면적 60% 이상 총족 기준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동의율 개선(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 30%로 상향 등)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시행일 9.23.) 전에 사전검토 요청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적용 등 변경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정비지수(70점 이상)와 노후도 연면적(60% 이상) 요건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시행일 9.23.) 전날을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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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 :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79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841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